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금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2.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이차보전금)
제3조(이차보전금)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운전자금 : 5퍼센트 이내 <개정 2020. 5. 14.>2. 기술개발자금 : 3.5퍼센트 이내3. 시설현대화자금 : 3.5퍼센트 이내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3퍼센트 이내② 수탁기관은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자금지원 조건)
제4조(자금지원 조건)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2020. 5. 14.>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호와 제4호의 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2. 조례 제4조제2호와 제3호의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제5조(자금지원 신청)
제5조(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운전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5. 14.>2. 기술개발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3. 시설현대화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5.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등
제6조(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제6조(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정 후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한)
제7조(융자기한)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 확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제1항의 지원대상자 확정 실효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체 명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3. 소재지의 변경4. 그 밖에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2.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3.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③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자실행의 결과2.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