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함양군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학생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증진 지원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가. 함양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나. 관내에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 교육프로그램2. “유치원·초·중·고등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2. 제1호의 학부모
제4조(학력증진 지원 사업)
제4조(학력증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프로그램2.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3. 해외문화 체험 연수 프로그램4. 취업·자격증 취득 관련 학습프로그램5. 기숙 프로그램 운영6. 기초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7. 자녀교육·입시 정보 관련 프로그램8.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학력증진 지원 사업 설명회 프로그램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 관련 전문기관·대학교·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법정대리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