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차 형배정대상차량관리ㆍ운행기준
승용 (전용)대형승용차○ 군수 ○ 군의회 의장 ○ 부군수○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짚형 및 다목적승용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중형승합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구급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분뇨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진료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이동수리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트럭트랙타○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렉카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기타특수차○차량수요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07.04.>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제4조 관련)
비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경소형 및 짚형 다목적승용차
군 본청군 본청3대2대(군수전용1대, 부군수전용1대)1대(업무용1대)차량수용기관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차량수용기관
직속기관보건소--차량수용기관
읍읍--차량수용기관
면면--차량수용기관
군의회(의회사무과)군의회(의회사무과)1대1대(의장전용)-차량수용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개정 2018.12.31.>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승용차량 기준정수

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 기준정수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별표 3] 차종별, 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비 고
승용차량대형승용차가1□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승용차량중형승용차가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승용차량소형승용차가3□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승용차량경형승용차가4□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승용차량짚형, 다목적승용차가5□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나1□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승합용차량중형승합차나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승합용차량소형승합차나3□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승합용차량경형승합차나4□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다1□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화물용차량중형화물차다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화물용차량소형화물차다3□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화물용차량경형화물차다4□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청소차라1□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앰블란스라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분뇨차라3□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진료차라4□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이동수리차라5□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급수살수차라6□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트럭트렉타라7□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트레일러라8□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렉카차라9□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소방차라10□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고가사다리차라10-1□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굴절차라10-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방수탑차라10-3□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화학차라10-4□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배연차라10-5□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조명차라10-6□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펌프차라10-7□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물탱크차라10-8□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구조공작장비운전차라10-9□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구급차라10-10□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지휘차라10-11□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순찰차라10-1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진단차라10-13□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구난차라10-14□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다목적차라10-15□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기타소방차라10-16□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특수용차량기타특수용도로 제작된차량라11□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합천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합천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가2-10 ② 합천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합천군 다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번호승인승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원동기 형 식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격연식원동기 형 식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합 천 군
1. 차량 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2호서식]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전원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행선지경유지행선지경유지
용무용무
사용자사용자
차량번호운전원유류운행거리㎞
출발장소 및 시간출발장소 및 시간출발장소 및 시간출발장소 및 시간출발장소 및 시간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담당관, 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담당관, 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담당관, 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담당관, 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담당관, 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담당관, 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실,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3일전)※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3일전)※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3일전)※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3일전)※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3일전)※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3일전)※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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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연료수불대장

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과 장결 재
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차량연료 수불 대장 년도결 재
사용월일차량등록번호유 종수입량(ℓ)사용량(ℓ)사용량(ℓ)잔 량(ℓ)잔 량(ℓ)잔 량(ℓ)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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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재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결재
차량번호호운행상황전일누계㎞㎞연료수불현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량번호호운행상황금일누계㎞㎞연료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전원(인)운행상황누계㎞㎞연료수불현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인)운행상황누계㎞㎞연료수불현황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차자용무용무목적지 및 경유목적지 및 경유시간시간시간시간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차자용무용무목적지 및 경유목적지 및 경유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태비고점 검 내 용상태내용
1. 운행점검개소4)주차브레이크 제동조치여부는?
1)엔진오일은 정상인가?5)정비 및 청소공구는?
2)냉각수 보충 상태는 정상인가?6)자동차 문은 잘 잠겨겼는가?
3)에어크리나(오일레벨)은?7)열쇠보관은?
4)조정계통(계기)작동은 정상인가?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5)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6)브레이크 작동상태는?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7)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8)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2. 운행중 점검개소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1)엔진 및 자체의 잡음은 없는가?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2)조향 및 제동장치는 정상인가?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3. 운행후 점검개소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1)타이어 압력 및 마모상태는?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2)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기타기재사항
3)케이블 및 체인이나 벨브상태는?※ 범례 : V양호 △요수리 ×요교환※ 범례 : V양호 △요수리 ×요교환※ 범례 : V양호 △요수리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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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전면>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비ㆍ수리대장

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재
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차량번호 : 호 운 전 원 : (인)결재
연번정비ㆍ수리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금 액수리업체수리업체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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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차량 정비 수리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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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나. 정 원 : 명(부서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ㆍ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ㆍ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서식] 공용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 서식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요청 정수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사용기간 (임시요청시)비고
( )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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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종(차형) 변경 승인요청 서식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운행년월수 및 총주행거리비고
( )
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비고
( )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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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서식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운행년월수 및 총주행거리비고
( )
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비고
( )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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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서식

차종차형차명연식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차종차형차명연식등록 번호차량 소속기관사용부서차량 소속기관사용부서비고
( )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통보 서식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등록말소 할 차량등록말소 할 차량
구분차량의 표시구분차량의 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
차 명( )차 명( )
연 식연 식
비과세대상차량구분정수번호
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등록번호
비 고비 고
※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식 바랍니다. 발신명의[직인]※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식 바랍니다. 발신명의[직인]※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식 바랍니다. 발신명의[직인]※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식 바랍니다. 발신명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 서식

구 분차량의 표시
차 형
차 명
연 식( )
정수번호
등록번호
현재차량소속기관
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식 바랍니다.. 발신명의[직인]※ 기재요령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식 바랍니다.. 발신명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 서식

승인번호 및 일자차명연식사용부서등록번호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 )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또는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또는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또는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또는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또는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발신명의[직인]※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또는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발신명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7.04.>1. “공용차량”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 “차량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5. “차량수요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군 본청ㆍ군 의회ㆍ직속기관ㆍ읍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4.07.04.>

제4조(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7.04.>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7.04.>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합천군의 차량수요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의 범위 안에서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수요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② 제1항에 따라 차량수요기관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③ 차량수요기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차량수요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4.07.04.>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8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수요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2014.7.24, 2023. 5. 25.>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1. 차량수요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차종변경승인)

제13조(차종변경승인)① 차량수요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07.04.>

제14조(차형변경승인)

제14조(차형변경승인)① 차량수요기관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승용차의 경우 경ㆍ소형, 지프형 및 다목적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24.07.04.>

제15조(차량교체승인)

제15조(차량교체승인)① 차량수요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6> <개정 2024.07.04.>1. 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전문개정 2011.11.16>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6>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11.11.16> <개정 2024.07.04.>

제16조(차량교환승인)

제16조(차량교환승인) 차량수요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으며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등)

제18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등)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제1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총괄기관 및 수요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단,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외 차종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4.07.04.][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07.04.>]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제19조에서 이동 <2024.07.04.>][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07.04.>]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07.04.>[제20조에서 이동 <2024.07.04.>][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07.04.>]

제22조(차량 관리방법)

제22조(차량 관리방법)① 차량수요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4.07.04.>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다만,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경리관과 지출원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이 지정된 부서는 별도로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2.10.6., 2024.07.04.>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4.9.16.>⑤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4.>[제21조에서 이동 <2024.07.04.>][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07.04.>]

제23조(배차신청)

제23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4.07.04.>[제22조에서 이동 <2024.07.04.>][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07.04.>]

제24조(배차승인)

제24조(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4.07.04.>][종전 제24조는 삭제<2024.07.04.>]

제25조(연료구입 등)

제25조(연료구입 등)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등을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 등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

제26조(차고운영)

제26조(차고운영)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기록관리)

제27조(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연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ㆍ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지도ㆍ점검등)

제28조(지도ㆍ점검등)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수요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07.04.>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점검ㆍ정비 관리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등)

제33조(안전교육등)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수요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제35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자가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07.04.>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4.07.04.>

제35조의2(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35조의2(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 사용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본조신설 2024.07.04.]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운전원이 없는 경우나 소속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에 의해 배차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기능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37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7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 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군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차량점검)

제38조(차량점검)① 직원자가운전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②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에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차량 반납 시에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9조(차량반납)

제39조(차량반납)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차량집중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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