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영양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영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관리 조사)
제7조(영양관리 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