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30 시행 2017-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품목

상품류품목수상 세 품 목
6류828품목
제 21 류7도자기, 마욜리카도자기, 백자기, 비귀금속제 수반, 비귀금속제 화병, 청자기, 침봉
제 24 류15누비이불, 두베, 매트리스커버, 모기장, 모포, 베갯잇, 요, 요홑이불, 이불, 이불커버, 침낭, 침대모포, 침대커버, 쿠션커버, 포대기
제 29 류288강낭콩, 녹두, 땅콩, 완두콩, 잠두콩, 콩, 팥, 가지, 감자, 고구마, 고비, 고사리, 고추, 냉이, 숙주나물, 당근, 동아, 마늘, 머위, 무, 박, 배추,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송로버섯, 송이버섯, 시금치, 아티쵸크(Artichoke),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인삼, 자소, 죽순, 콩나물, 토마토, 파, 파슬리, 표고버섯, 풋콩, 피망, 호박, 가공된 인삼, 감자 프레이크(flake), 건시(乾柿), 건조야채, 건포도, 과일샐러드, 과일젤리,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마멀레이드, 보존처리된 양파, 보존처리된 올리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Herb), 사과 퓨레(Apple puree), 설탕에 절인 과일, 소금에 절인 양배추, 스튜요리된(Stewed) 과일, 알콜보존처리된 과일, 야채샐러드, 야채수프, 오가리, 요리용 야채주스, 장아찌 잼, 초콜릿넛버터, 코코넛버터, 코코아버터, 크랜베리(Cranberry)소스, 타이니(Tahini), 토마토퓨레(Puree), 통조림과일, 통조림야채, 피넛버터, 피카릴리(Piccalilli), 피클, 휴머스(Hummus), 농(濃)두부, 두부, 두유, 감, 대추, 딸기, 레몬, 멜론, 모과, 밀감, 바나나, 바틀렛배(Bartlett pears), 밤, 배, 복숭아, 비파(枇杷), 사과, 살구, 수박, 아보카도(Avocados), 아시아배(Asian pears), 앵두, 오렌지, 은행, 자두, 자몽, 잣, 참외, 키위프루트(Kiwifruit), 파인애플, 파파야, 페이조아(Feijoa), 포도, 호두, 포테토칩, 꿩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토끼고기, 건조란, 딸기, 동결란, 메추리알, 분말달걀, 오리알, 간, 간으로 만든파테(Pate), 간으로 만든 페이스트,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돈가스, 레닛(Rennet), 베이컨, 부용(Bouillon), 부용제조제, 브로스(Broth), 블랙푸딩(블러드소시지), 비프스테이크, 샤르꾸떼리(Charcuterie), 소시지, 소위(胃), 식용 골수, 식용 젤라틴, 육포, 으깬 소시지, 통조림육, 햄, 햄버거용 고기, 발효유, 버터, 버터크림, 분유(유아용은 제외), 사와, 산양유, 양유, 연유, 요구르트, 우유,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유장(乳漿), 치즈, 케피르, 콘덴스트밀크, 쿠미스(Koumiss), 크림, 휘핑크림(Whipped cream), 식용 들기름, 식용 땅콩기름, 식용 면실유, 식용 소맥유, 식용 아마인유, 식용 옥수수기름, 식용 올리브유, 식용 참기름, 식용 코코넛지방팜유, 식용 콩기름, 식용 팜핵유, 식용펙틴(Pectin), 식용 평지기름, 식용 해바라기유, 식용 고래기름(경지), 식용 골유, 식용 라놀린, 식용 라드(Lard), 식용 어유(魚油), 식용 우지(牛脂), 마가린, 쇼트닝, 식용 경화유(硬化油), 식용 분말유지,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게, 고등어, 고래, 광어, 굴, 굴조개, 꽁치, 낙지, 넙치, 녹새치, 농어, 대구, 대구알젓, 대합, 도미, 돌고래, 돔, 말리 청어알, 멸치, 명태, 문어, 미꾸라지, 바지락조개, 방어,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 볼락,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우, 성게, 성게알젓, 소금에 절인 연어알, 소라, 숭어, 식용 개구리, 양미리, 연어, 오징어, 우렁쉥이, 은어, 잉어, 자라,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개, 조기, 준치, 쥐치, 참치, 청새치, 청어, 캐비어, 해삼, 홍어, 홍합, 황새치, 감태,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한천, 해태, 건제어개류, 생선묵, 생선을 저민 조각, 수산물의 통조림 및 병조림, 식용 부레풀, 식용 어분(魚粉), 훈제어개류
제 30 류222뮤즐리, 쌀,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보릿가루, 식용 사고(Sago), 식용 세몰리나,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율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타피오카(Tapioca)가루, 식용 현미가루, 프라이분,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Capers),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곡분제 페이스트, 국수, 귀리플레이크, 냉면, 당면, 도시락밥, 라면, 라비올리(Ravioli),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마카로니, 만두피, 밀기울, 버미첼리(Vermicelli), 빈대떡, 샌드위치, 스파게티, 오트밀, 전, 초밥, 콘플레이크, 쿠스쿠스(Couscous), 키쉬(Quiches), 타불레(Tabbouleh), 타코(Tacos),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누룩, 메주,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식용맥아, 토르티야(Tortillas), 감초과자, 강정, 건(乾)과자, 건빵, 냉동요구르트얼음과자, 누가, 다식, 도넛, 드롭스, 땅콩과자, 러스크(Rusk), 롤리팝, 마지팬(Marzipan), 마카롱(Macaroons), 맥아비스킷, 바바로아, 박하사탕과자, 볼로, 봉봉과자,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검, 빙과용 셔벗, 사탕과자, 사탕조림, 산자, 쇼트브레드, 슈크림, 식용캔디, 아몬드과자,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약(藥)과자, 양갱, 얼음사탕, 엿, 와플(Waffles), 웨이퍼스, 전과, 젤리과자, 초콜릿, 카스타드, 캐러멜캔디, 케이크, 케이크의 식용 장식품, 케이크페이스트, 콘칩, 쿠키, 크래커, 크레이프,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과자, 타르트(Tarts), 타피, 파이, 파테(Pate), 팝콘, 패스티, 패스틸(Pastilles), 팬케이크, 퍼프드라이스, 페이스트리(Pastries), 페티볼(Petit-beurre)비스킷, 페티스포(Petits fours), 편강, 퐁당(Fondants), 푸딩, 프랄린(Pralines), 할바(Halvah), 핫케이크, 단팥빵, 롤빵, 만두, 머핀, 무발효빵, 빵가루, 생강빵, 스프링 롤(Spring rolls), 식빵, 잼빵, 카스테라빵, 크림빵, 햄버거용 빵, 호떡, 각설탕, 골덴시럽, 과당(果糖), 꿀, 맥아당, 물엿, 봉밀, 분말엿, 비의료용 식용 로열젤리, 설탕, 식용 당밀, 식용 포도당,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핵산조미료, 화학조미료, 마리네이드, 마요네즈, 맥아식초, 샐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과자용향미료(精油는 제외), 깨소금, 냉이가루, 마늘가루, 바닐라(향신료), 바닐라대용 바닐린, 버섯가루, 사프론(Saffron),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 수프, 올스파이스(Allspice), 육계가루, 음료용 향미료(精油는 제외), 차우차우(Chow-chow), 처트니(Chutneys), 카레가루, 후춧가루, 맛소금, 샐러리(Celery)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요리용 소금, 구기자차, 녹차, 맥엽차, 보리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오룡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홍차, 대용커피, 밀크커피, 밀크코코아, 초콜릿음료, 커피, 커피음료, 코코아, 코코아음료, 얼음, 그레이비(Gravies),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응고제, 휘핑크림용 안정제
제 31 류252귀리, 기장, 들깨, 메밀, 밀, 배아, 벼, 보리, 수수, 옥수수, 조, 참깨, 피, 호밀, 화분, 가지, 감자, 고구마, 고비, 고사리, 고추, 냉이, 숙주나물, 당근, 동아, 마늘, 머위, 무, 박, 배추,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송로버섯, 송이버섯, 시금치, 아티쵸크(Artichoke),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인삼, 자소, 죽순, 콩나물, 토마토, 파, 파슬리, 표고버섯, 풋콩, 피망, 호박, 사탕무, 사탕수수, 코프라(Copra),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가금산란용 조합제, 가금용 빻은 밀, 가축비육용 삶은 사료, 가축용 소금, 가축용 옥수수찌꺼기, 가축용 평지씨찌꺼기, 강화사료, 개사료용 비스킷, 개사육용 사료, 고양이사료, 금붕어먹이, 단미사료, 대두박(大豆粕)사료, 동물용 땅콩가루, 동물용 땅콩찌꺼기, 동물용 비육제, 동물용 츄(Chews), 배합사료, 보조사료, 비의료용 사료첨가물, 사료용 건초, 사료용 곡물, 사료용 단백질, 사료용 밀짚, 사료용 석회, 사료용 싸라기, 사료용 아마부스러기, 사료용 알가로빌라(Algarovilla), 사료용 어분(魚粉), 사료향미제, 새먹이, 생선찌꺼기사료, 쌀겨사료, 애완동물용 사료, 애완동물용 음료, 양어사료, 캐틀케이크(Cattle cake), 곡물종자, 꽃구근, 농산용 구근(球根), 식물육성용 배종(胚種), 식물종자, 원예용 종자, 채유용(採油用) 종자, 감, 대추, 딸기, 레몬, 멜론, 모과, 밀감, 바나나, 바틀렛배(Bartlett pears), 밤, 배, 복숭아, 비파(枇杷), 사과, 살구, 수박, 아보카도(Avocados), 아시아배(Asian pears), 앵두, 오렌지, 올리브, 은행, 자두, 자몽, 잣, 참외, 코코넛, 키위프루트(Kiwifruit), 파인애플, 파파야, 페이조아(Feijoa), 포도, 호두, 관목, 꽃, 나무, 모, 목초, 묘목, 분재, 생화, 쐐기풀, 장미나무, 종려나무, 천연잔디, 포도나무, 풀, 홉, 미가공 코코아원두, 부화용 수정란, 가금, 가축, 동물원 동물, 병아리, 사육용 동물, 산란용 암탉, 새, 종축용 가축, 짐승, 굼벵이, 벌레, 지렁이,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게, 고등어, 고래, 광어, 굴, 굴조개, 꽁치, 낙지, 넙치, 녹새치, 농어, 대구, 대합, 도미, 돌고래, 돔, 멸치, 명태, 문어, 미꾸라지, 바지락조개, 방어,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 볼락,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우, 성게, 소라, 숭어, 식용 개구리, 양미리, 연어, 연어알, 오징어, 우렁쉥이, 은어, 잉어, 자라,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개, 조기, 준치, 쥐치, 참치, 청새치, 청어, 해삼, 홍어, 홍합, 황새치, 감태,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우뭇가사리,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해태, 애완동물용 모래 종이(깔짚), 애완동물용 향처리 모래(깔짚), 통나무, 미가공 코르크, 야자나무의 잎, 크리스마스트리(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것), 혼상용 생화화환,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장식용 건조식물, 장식용 드라이플라워, 잠종(蠶種), 누에
제 33 류44법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딸기주, 럼주, 리큐어(Liqueurs),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베르뭇, 보드카, 브랜디, 비터즈(Bitters), 사과주, 샴페인, 아니스(Anise)술, 아라크(Arak)술, 아페리티프(Aperitifs)술, 알콜성 과일엑기스, 알콜엑기스, 압상트, 와인쿨러, 위스키, 유자주, 진(Gin), 칵테일, 큐라소(Curacao), 포도주, 고량주, 노주(老酒),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保命酒), 송엽주(松葉酒), 약미주(藥味酒), 약용주(藥用酒), 호골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품목

[별표 2]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기준

항 목배점심 의 기 준평점
1.생산조직10o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8o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미만
5o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o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8o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o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 제고가 기대됨
3.대외신용도10o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8o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o 대외신용도가 보통
4.판매물량 및 판매망10o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 가능
확보8o 판매처 일부 확보
5o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생산포장 입지10o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8o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o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생산기술수준10o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8o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o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항 목배점심 의 기 준평점
7.생산시설 및 자재10o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종자 등)8o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o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자체 품질관리수준10o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o 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o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품질관리 열의도10o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8o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o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품질관리 시설및10o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기자재8o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o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100점
o 평가 방법 - 전체심의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o 평가 방법 - 전체심의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o 평가 방법 - 전체심의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o 평가 방법 - 전체심의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기준

[별표 3] 공동상표 사용제재기준

조 치 대 상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
조 치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명사용정지3월
2.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3.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4.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1월〃
5.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7.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되는 경우사용정지 3월취소대상 (심의의결)
8.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9. 품질, 유통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0.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 시켰을 경우〃〃
11.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12.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3.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4.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 표를 사용한 경우〃〃
15.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 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동상표 사용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조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조치 
 (이미 조치된 제재기간을 제외한 조치는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신청인단체(업체)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구성 원수구성 원수구성 원수명명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별성 별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현 황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현 황농 산 물 품질인증친환경( ), GAP( ), 일반( ), 기타( )친환경( ), GAP( ), 일반( ), 기타( )친환경( ), GAP( ), 일반( ), 기타( )친환경( ), GAP( ), 일반( ), 기타( )친환경( ), GAP( ), 일반( ), 기타( )친환경( ), GAP( ), 일반( ), 기타( )친환경( ), GAP( ), 일반( ), 기타( )친환경( ), GAP( ), 일반( ), 기타( )친환경( ), GAP( ), 일반( ), 기타( )영업신고 제조업명영업신고 제조업명영업신고 제조업명영업신고 제조업명영업신고 제조업명
생 산 현 황기타제품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우수식품인증( ), 지리적표시제등록(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제품시험성적서( ), 기타( )
생 산 현 황사업장(재배포장) 소재지 (지번정확히기재)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hahaha
생 산 현 황사업장(재배포장) 소재지 (지번정확히기재)건물규모건물규모건물규모㎡㎡㎡
생 산 현 황선별장창 고창 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공동보유 기계․장비공동보유 기계․장비공동보유 기계․장비공동보유 기계․장비공동보유 기계․장비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생 산 현 황선별장창 고창 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공동보유 기계․장비공동보유 기계․장비공동보유 기계․장비공동보유 기계․장비공동보유 기계․장비성 명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생 산 현 황㎡㎡㎡㎡㎡㎡대대대대대
생 산 현 황제품(농산물) 특 성연간총 생산량연간총 생산량연간총 생산량톤톤톤
생 산 현 황제품(농산물) 특 성연간총 생산액연간총 생산액연간총 생산액천원천원천원
상표사용 계 획품 목 명참여자 수(명)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량(톤)포장 단위포장 단위사용량 (매)사용량 (매)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 출하처주 출하처주 출하처주 출하처
상표사용 계 획품 목 명참여자 수(명)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량(톤)포장 단위포장 단위사용량 (매)사용량 (매)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국내국내국내국외
상표사용 계 획
개인정보 수 집 동의여부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함( ), 동의안함( )기타기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일반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 안정성 검사서(농약잔류검사) 첨부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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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2014.11.25.>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o 승인번호 :
 o 단 체 명 :
 o 대 표 자 :
 o 주 소 :
 o 승인품목 :
 o 사 용 량 :
 o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연장신청서

신 청 자단 체 명
신 청 자대 표 자전화 번호
신 청 자주 소
승인내역승인번호
승인내역품 목 명
승인내역사용기간
연장신청 내 역기 간
연장신청 내 역사 유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합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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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중지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중지신고서
 o 승인번호 :
 o 대 표 자 :
 o 주 소 :
 o 품 목 명 :
 o 중지기간 :
 o 사 유 :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합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대장

승인 번호승인 일자사용자(대표자)사용자(대표자)품 목 명수 량 (매)승인 기간전화 번호비고
승인 번호승인 일자주 소성명품 목 명수 량 (매)승인 기간전화 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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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실적 보고

사 용 자(대표자)사 용 자(대표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주 소성 명품 목 명출 하 량 (톤)포장재 사용량 (매)판 매 액 (천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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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실적 보고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사용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품목명승인번호
수 량확인장소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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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2014.9.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도안을 말한다. 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7.11.30.>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상표의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심의 등)

제5조(심의 등)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안전성검사 및 유해성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연구ㆍ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상표의 사용신청자로부터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심의 대상이 일반농가와 생산자조직(작목반, 법인단체 등)이 함께하는 경우 생산자 조직을 우선 심의 한다.③ 상표 사용승인 심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심의생략)

제6조(심의생략)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생략 대상품목은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품2.「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3.「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4. 기타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조합명의로 계통출하 판매하는 농산물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신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권 부여)

제8조(사용권 부여)①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상표사용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의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사용자의 책임)

제9조(상표사용자의 책임)①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품질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사용권의 취소로 인한 손실 및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중지)

제10조(사용 중지)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방법 등)

제11조(표시방법 등)① 상표의 표시는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자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남도지사 등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나 그 밖의 상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상표사용자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 선별, 출하ㆍ유통경로 등을 조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정지 또는 보완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사용 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상표사용자는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매 반기마다의 농산물 출하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시정명령 등)

제13조(시정명령 등)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공동상표 사용제재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3월 이내의 사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사용정지조치를 받은 자는 조치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14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표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치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반품 및 교환 등)

제15조(반품 및 교환 등)① 상표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와 상표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6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상표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직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여야 하며,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2.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3. 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4. 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다음 회의 시에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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