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합천군 보훈회관 사용료

시설명기준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기준기 본초과비고
○ 회의실1회 2시간냉․난방기 사용 80,000원시간당 20,000원 추가
○ 회의실1회 2시간냉․난방기 미사용 50,000원시간당 10,000원 추가
시설명기준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기준기 본초과비고
○ 회의실1회 2시간냉․난방기 사용 100,000원시간당 30,000원 추가
○ 회의실1회 2시간냉․난방기 미사용 80,000원시간당 20,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합천군 보훈회관 사용료
 1. 시설사용료
 □ 평일(09:00 ~ 18:00시한)
 

 
 □ 휴일 및 공휴일, 야간(18:00 ~ 21:00시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보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명생년월일
사용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
내역사용목적사용목적
내역사용기간사용기간
내역집합인원집합인원
내역행사내용행사내용
내역기타(특이사항)기타(특이사항)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합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합천군 보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합천군 보훈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승인번호
사용시설
허가내역사용기간
허가내역용 도
허가내역사 용 료금 원(고지서 납부)
허가내역허가조건- 제9조의 허가 제한 규정 준수 - 사용료는 기한내 납부 등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직인)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직인)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직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합천군 보훈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보훈회관 관리·운영 (재)수탁신청서

법 인 ․단 체 현 황법인․ 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단 체 현 황법인․ 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법 인 ․단 체 현 황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 ․단 체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구성원수명
법 인 ․단 체 현 황주요사업 내 용
법 인 ․단 체 현 황재산액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법 인 ․단 체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계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정부지원정부지원기타기타
법 인 ․단 체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
위탁신청 동기 (취지)위탁신청 동기 (취지)
특기사항특기사항(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 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 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 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 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ꡒ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ꡓ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합천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8-21에 둔다.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9.23>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1.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보훈단체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사용 허가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4>

제6조(사용 및 사용료)

제6조(사용 및 사용료)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2.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상당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② 제1항에 해당되는 법인 및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보훈회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제11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갱신)

제13조(위탁기간 갱신)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 재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훈회관 관리·운영 재수탁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군수는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해 군수의 요구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위탁관리 해지)

제17조(위탁관리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5조의 수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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