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 재위임 사무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비고
1도로의 일시점용허가(지방도)도로법 제9조 및 제40조
2지방1,2급 하천토지의 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제82조
3지방1,2급 하천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하천법 제38조 및 제39조
4지방1,2급 하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하천법 제80조 및 제82조
5불법건축물 단속, 고발, 철거건축법 제7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한 재위임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13>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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