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합천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합천군부녀회, 새마을문고합천군지부, 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 5. 14.>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3. 새마을구성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협력사업을 위한 경비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6.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회의참석 수당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0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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