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직접 자기소관 사무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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