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별표

[별지] 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대리인성명생년월일입영 (소집)자 와의 관계휴대폰번호접수번호 : 읍면 - ( )년 - ( )접수번호 : 읍면 - ( )년 - ( )접수번호 : 읍면 - ( )년 - ( )
대리인주소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서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서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본 인 (대상자)성명생년월일입영 (소집)일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본 인 (대상자)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확 인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확 인확 인
1.「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합천군 입영지원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1.「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합천군 입영지원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1.「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합천군 입영지원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1.「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합천군 입영지원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1.「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합천군 입영지원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1.「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합천군 입영지원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1.「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합천군 입영지원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1.「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합천군 입영지원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1.「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합천군 입영지원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
2.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 합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3. 합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3. 합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3. 합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3. 합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3. 합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3. 합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3. 합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3. 합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 ][ ]
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합천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병역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합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전역(소집해제)일까지로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

상위법 근거

  • · 병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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