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사회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합천군의회 의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법인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4. 제10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