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0-26 시행 2023-10-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첨부서류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이나 관여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의 기준 적용 ※ 단순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입원 시) (병원 발급)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물품납품 등을 생계로 하는 차량 ※ 단, 20분 이내 허용운송장(거래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취재차량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첨부서류 (제2조제2호 관련)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위반 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소 유 자소 유 자
위반 차량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소유자와의관계소유자와의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진술 유형1. 범죄예방·진압, 긴급사건사고의 조사 ( ) 2.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 ) 3.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 ) 4.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1. 범죄예방·진압, 긴급사건사고의 조사 ( ) 2.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 ) 3.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 ) 4.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1. 범죄예방·진압, 긴급사건사고의 조사 ( ) 2.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 ) 3.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 ) 4.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1. 범죄예방·진압, 긴급사건사고의 조사 ( ) 2.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 ) 3.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 ) 4.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1. 범죄예방·진압, 긴급사건사고의 조사 ( ) 2.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 ) 3.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 ) 4.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1. 범죄예방·진압, 긴급사건사고의 조사 ( ) 2.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 ) 3.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 ) 4.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1. 범죄예방·진압, 긴급사건사고의 조사 ( ) 2.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 ) 3.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 ) 4.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1. 범죄예방·진압, 긴급사건사고의 조사 ( ) 2.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 ) 3.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 ) 4.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1. 범죄예방·진압, 긴급사건사고의 조사 ( ) 2.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 ) 3.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 ) 4.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
의견 진술 내용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접수일자결 재담당자담당자계 장과 장과 장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결 재담당자담당자계 장과 장과 장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결 재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결 재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운전자 (신청일)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 (신청일)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운전자 (신청일)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와 운전가가 다른경우만 기재)(소유자와 운전가가 다른경우만 기재)(소유자와 운전가가 다른경우만 기재)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 운전가가 다른경우만 기재)소유자와 운전가가 다른경우만 기재)
과태료 처분내역부과관청부과관청부과관청합천군청합천군청합천군청부 과 일부 과 일부 과 일
과태료 처분내역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과태료 처분내역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태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사유과태료 처분사유과태료 처분사유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이의내용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접수일자결 재담당자담당자계 장과 장과 장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결 재담당자담당자계 장과 장과 장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결 재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결 재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합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6.>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26.>1.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도로·교통·감사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3.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자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관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방법)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신청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6.>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26.>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6.>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