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중소기업 자금용도별,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

업 체 규모별 용도별상시종업원수 5명 이하 또는 자본금 2억원 미만상시종업원수 6명 이상 20명 이하 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상시종업원수 21명 이상 30명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상시종업원수 31명 이상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일반운전 자금200300400500
기술개발 자금200300400500
시설현대화 자금200300400500
폐기물 처리업 변경자금1,0001,0001,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5.1.>
중소기업 자금용도별,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4조 관련)
(단위 :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 규모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는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

[별표 2] 소상공인 자금용도별 융자한도액

구분경영안정자금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소상공인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5.13.>
소상공인 자금용도별 융자한도액(제4조 관련)
(단위 :백만원)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중소기업인용)

업 종 (주생산품)자금 거래은행
연 간 매출액내수수출공장규모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
연 간 매출액백만원달러공장규모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
자 본계백만원종업원계 ( 명)남명
자 본계백만원종업원계 ( 명)여명
자 본자기자본백만원종업원생산직 ( 명)남명
자 본자기자본백만원종업원생산직 ( 명)여명
자 본타인자본백만원종업원사무직 ( 명)남명
자 본타인자본백만원종업원사무직 ( 명)여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5.13.>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공장등록증사본 1부
 
 합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융자신청서(소상공인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HP☏ HP☏ HP☏ HP☏ HP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사 업 계 획소재지종사자수종사자수종사자수계계계남남여
사 업 계 획소재지종사자수종사자수종사자수
사 업 계 획희 망 업 종용 도용 도□ 경영안정 □ 창업 □ 전세 □ 기타□ 경영안정 □ 창업 □ 전세 □ 기타□ 경영안정 □ 창업 □ 전세 □ 기타□ 경영안정 □ 창업 □ 전세 □ 기타□ 경영안정 □ 창업 □ 전세 □ 기타□ 경영안정 □ 창업 □ 전세 □ 기타□ 경영안정 □ 창업 □ 전세 □ 기타
사 업 계 획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신 청자 금백만원자기 자본자기 자본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지 원 신 청소 유 구 분건 물건 물□임대 □신청인 소유□임대 □신청인 소유□임대 □신청인 소유□임대 □신청인 소유□임대 □신청인 소유토 지토 지토 지□ 임대 □ 신청인 소유□ 임대 □ 신청인 소유□ 임대 □ 신청인 소유□ 임대 □ 신청인 소유
지 원 신 청자 금 사 용백만원백만원보증금보증금시설개선비시 설 구입비시 설 구입비
지 원 신 청취급 금융 기관채 권 확 보채 권 확 보채 권 확 보채 권 확 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호서식] <신설 2013.10.24.><개정2014.10.22.2015.5.1>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기술개발확인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기술개발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12.4.>

[별지 제5호서식] 시설자동화계획

업 체 명대 표 자 (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본 사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 장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생 산 품종 업 원 수계남여
생 산 품종 업 원 수
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5.1.>
시 설 자 동 화 계 획

[별지 제6호서식] 보유시설현황(시설명, 규격, 수량, 설치년도)

시 설 명규 격수 량설 치 년 도비 고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보유시설현황(현행, 개선)

현 행현 행현 행개 선개 선개 선개 선개 선기대효과
생산공정도 및공정내용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생산공정도 및공정내용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투 자 시 설투 자 시 설기대효과
생산공정도 및공정내용시 설 명수 량생산공정도 및공정내용시 설 명수 량시 설 명수 량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신청시설 및 조정내역

신 청 투 자 시 설신 청 투 자 시 설신 청 투 자 시 설신 청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
시설명규 격수 량금 액시설명규 격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2.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2013.10.24., 2019.5.13>

제2조(융자대상업체)

제2조(융자대상업체)①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융자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8.3.10, 2013.10.24, 2015.10.30., 2019.5.13., 2019.12. 4.>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2.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단의 입주업체3.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6.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7. 기술집약형 업체8.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9. 그 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업체 <신설 2019.1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3.10, 2013.10.24., 2019.5.13.>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2. 융자신청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3. 한국은행이 여신금지 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4.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주점업·게임장·금융업·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나.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다.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5.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9조의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0, 2013.10.24, 2015.10.30>1. 기술개발자금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드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ㆍ장비를 설치ㆍ도입하기 위하여 드는 자금2. 시설현대화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드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드는 자금3.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가. 대상 : 신규창업, 가게 증·개축, 이전개업 한 업체나. “가”목 중 신규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업체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제4조(융자조건)

제4조(융자조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10, 2008.3.10, 2013.10.24., 2015.10.30., 2019.5.13>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자금 : 2년거치 3년균등상환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 : 2년거치 3년균등상환3. 융자한도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5조(융자계획의공고)

제5조(융자계획의공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0, 2015.10.30>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6. 대출절차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3.10>

제6조(융자신청 절차)

제6조(융자신청 절차)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3.10.24>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일반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라.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별지 제2호서식)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0>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담행위의 금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8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8.3.10, 2015.10.30>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10., 2015.10.30., 2019.5.13.>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삭제 <2024.07.04.>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3.10>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0조(대상업체 선정통보)

제10조(대상업체 선정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