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

청소년지도위원중0.3성명
① ⑤1 4 8.1생년월일
① ⑤1 4 8.1주소
① ⑤1 4 8.1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②0.75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0.75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읍⋅면1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4.9 × 7.5
0.3 0.7 3.2 0.3
5.5
[ 비 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 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비 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 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비 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 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비 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 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비 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 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비 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 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비 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 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비 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 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비 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 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10.22.>
청소년지도위원증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5.22.>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2.0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09.23>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마을, 인구,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 청소년의 유익한 환경조성5. 우범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및 지도6.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 할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지도위원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