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합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4.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5. “합천군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체육 진흥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교류사업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생활체육 진흥 지원)

제5조(생활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3.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4. 생활체육 교류사업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ㆍ지원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7.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ㆍ지원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4. 장애인체육 교류사업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학교체육 진흥 지원)

제7조(학교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제8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군수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2. 전지훈련팀 참가 대회 운영 지원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4.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체육회 지원)

제9조(체육회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합천군체육회와 합천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합천군체육회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지원과장, 합천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5. 25.>1.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합천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0조의2(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제10조의2(체육진흥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1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제11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전 협의)

제12조(사전 협의)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14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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