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약물”이란 알콜, 담배, 그 밖에 섭취나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예방 교육 추진 절차 및 방법3. 예방 교육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4.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민간 협·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학생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계 기관 업무협약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3.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4.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경험 학생 지원 방안5.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홍보활동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마약퇴치의 날)

제8조(마약퇴치의 날) ① 교육감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 등)

제9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북도청,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부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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