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3. 놀이 공간 마련 방안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5.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제5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업무담당 국·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어린이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된다.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