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05 시행 2021-04-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3. 응급처치교육의 홍보4. 응급처치교육 예산확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제5조(응급처치교육)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등)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 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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