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재정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인건비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부담금(이하 "법정부담금"이라 한다) 및 사립학교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법정부담금 수요액과 교육감이 정하는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전입금(이하 "전입금"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수입금 등 교육감이 정하는 일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입금 중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전입금과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제외할 수 있다.4. “수업료 자율화학교”란「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기관)
제3조(보조대상기관) ① 교육감이 행하는 재정보조(이하 “보조”라 한다)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55조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② 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1.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업2.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업은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에 한정한다. 다만, 수업료 자율화 학교,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9.>
제5조(보조기준)
제5조(보조기준) ① 재정결함보조금의 보조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보조한다.② 제1항 외의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지침)
제6조(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이하 "보조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보조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보조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 시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제8조의 사립학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립학교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제8조(사립학교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① 사립학교의 보조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사립학교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2명으로 하되,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정확 여부4.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5. 그 밖에 보조지침과의 적합 여부
제10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10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조례·규칙 및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있어서 제10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조건이 기재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 통지한 보조대상사업의 내역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자금의 교부)
제12조(자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자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23. 11. 9.>②시설사업비는 실제 집행요인이 발생하는 시기에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13조(보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보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보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 ①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교부결정한 보조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때2. 보조사업 기간 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드러난 때 등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유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15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대상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재원별 내역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③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④교육감은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보조금의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제17조(보고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