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경산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을 10월 13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실시한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행사3. 시민 체육행사4. 자매 도시간 국제교류 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