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5, 2022.1.12.>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1. 운영위원회 7명2. 행정사회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06.9.28., 2026.7.1.)3. 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06.5.1, 2006.9.28., 2026.7.1.)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사회위원회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국, 교육문화국, 보건소,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개정 2006.5.1, 2006.6.27, 2006.9.28, 2006.12.26, 2010.10.13, 2012.11.30,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18.12.24, 2019.05.23., 2022.12.30., 2023.12.29., 2024.12.31., 2026.7.1.)3. 산업건설위원회 : 경제환경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개정 2006.5.1, 2006.9.28, 2006.12.26, 2012.3.27, 2012.11.30, 2015.06.08, 2021.03.25., 2022.12.30., 2023.6.5., 2024.7.1., 2026.7.1.)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6.7.1.>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9.28, 2022.1.12.)④ <삭제 2022.1.12.>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0.19>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개회)

제9조의2(위원회의 개회)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신설 2011.10.19>② 폐회 중에는 시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개정 2007. 10. 15>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07. 10. 15>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7. 10. 15>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 10. 15>④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6. 9.28, 2007. 10.15>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 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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