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고독사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7.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3.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교육·홍보4.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사업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연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