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공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표

구 분구 분구 분산 정 기 준비 고
가공장비고정비 (A)감가상각비취득금액/내용연수 10년/12월/30일1,000원 ∼ 8,000원
가공장비변동비 (B)전 력 비전력 사용량 × 전기기본요금전력비+연료비+수도비 총액의 10%
가공장비변동비 (B)연 료 비경유 사용량 × 경유단가전력비+연료비+수도비 총액의 10%
가공장비변동비 (B)수 도 비상수도 사용량 × 수도요금전력비+연료비+수도비 총액의 10%
가공장비사용료사용료고정비(A) + 변동비(B) × 10%- 1,000원 미만 절사 포장재 별도
저온창고사용료사용료전력사용량×전기기본요금×저장일수× 저장량
장비취득가액사 용 료장 비 명장 비 명
500만원 미만1,000원급속 냉동고다용도 파쇄기
500만원 미만1,000원대추 절단기대추 제핵기
500만원 미만1,000원밴드실러세척 살균기
500만원 미만1,000원야채 절단기에어 크리너
500만원 미만1,000원자외선 살균기저장 탱크
500만원 미만1,000원진공 포장기착즙액 서비스 탱크
500만원 미만1,000원프레스 착즙기알루미늄 캔시머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3단 버블 세척기곡물 볶음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과일 박피기과일 파쇄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근적외선 건조기금속 검출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다목적 세척기롤파우치 포장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스탠딩 파우치 포장기스팀 추출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침지 살균냉각기캔시머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캡핑기파쇄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포도 제경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과일 제핵기라벨 및 파우치 프린트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쇼케이스잼 충진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펄퍼피니셔핀밀분쇄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누룽지 제조기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원스틱 포장기터보 믹서기
3,000만원 이상 ∼8,000원동결 건조기스크류 착즙기
3,000만원 이상 ∼8,000원스파우트 파우치 포장기젤라또 살균기
3,000만원 이상 ∼8,000원젤라또 제조기진공 잼 농축기
계44대44대
※ 이 외 장비 구입시 장비취득가액에 따른 상기 사용료를 준용 시행※ 이 외 장비 구입시 장비취득가액에 따른 상기 사용료를 준용 시행※ 이 외 장비 구입시 장비취득가액에 따른 상기 사용료를 준용 시행※ 이 외 장비 구입시 장비취득가액에 따른 상기 사용료를 준용 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공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표
□ 가공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단위 : 1일 또는 1회, kg)

 ※ 1. 상기 사용료는 1일 또는 1회, kg을 사용 기준으로 한다. (세척, 소독 시간 포함) 
 2. 전기기본요금은 한국전력 전력량 요금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연료비는 연료 구입 당시 가격을 적용한다.
 4. 수도요금은 경산시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력비, 수도비는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6. 가공시설(가공장비) 변동비는 전력비, 연료비 및 수도비 총 합계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한다. 
 7. 포장재 사용료는 완제품 생산수량×포장재 원가로 산출하며 별도 정산한다.
 8. 가공시설(저온창고) 사용료는 전력사용량×전기기본요금×저장일수× 저장량으로 한다.
 9. 원물 저장량은 최소 50kg 기준으로 한다.
□ 장비별 감가상각비(고정비) 산정기준
 (단위 : 원/1일 또는 1회)

[별지 제1호서식]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 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기간장비명, 저온창고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료(원)
일련 번호사용기간장비명, 저온창고이름성별주소연락처사용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공시설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사용자는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조건)

제4조(사용조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농업인 등이어야 한다.1. 농산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허가대장 관리)

제6조(허가대장 관리) 가공지원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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