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4-04 시행 2022-04-04 제정

별표

[별지 1]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신청서

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연락처
주 소
업 종e-maile-mail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자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장비사용 희망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가공 농산물제품명 (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가공유형가공유형비 고 (시험용,판매용)
가공 농산물
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경산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경산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경산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경산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경산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경산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경산시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2]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서

허가번호가공센터 20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시간)
사용료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서

위와 같이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산 시 장
 (뒷면) 
허 가 조 건
1.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가.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5.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6.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별표]경산시 가공시설 사용료

구 분사 용 료비 고
개인1,000 ~ 60,000원각 가공시설 장비별 차등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경산시 가공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2. 위 치 :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7(경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 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필요한 사항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7.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산시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경산시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교수 및 컨설턴트 등)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관리)

제12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업인 등에게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지원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가공시설의 사용 등)

제13조(가공시설의 사용 등)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자재,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2.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의 제한)

제1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2. 식품 제조 또는 유통 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제품의 반출제한)

제19조(제품의 반출제한)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

제20조(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