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자녀와의 관계 : )(자녀와의 관계 : )(자녀와의 관계 : )연락처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지원대상 자 녀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지원대상 자 녀 인적사항주 소
지원대상 자 녀 인적사항성 별남, 여남, 여남, 여출생순위( )명 중 ( )번째( )명 중 ( )번째( )명 중 ( )번째
지원대상 자 녀 인적사항학교명 (해당자)학교학교학교학 년 (해당자)
지급 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읍‧면‧동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자료 활용)읍‧면‧동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자료 활용)읍‧면‧동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자료 활용)읍‧면‧동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자료 활용)읍‧면‧동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자료 활용)읍‧면‧동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자료 활용)읍‧면‧동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자료 활용)읍‧면‧동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자료 활용)읍‧면‧동 접수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자료 활용)
전입 연월일전입 연월일보호자 :보호자 :보호자 :자 녀 :자 녀 :자 녀 :자 녀 :
자녀와 신청인 관계자녀와 신청인 관계지원대상 자녀의 ( )지원대상 자녀의 ( )자녀 출생순위자녀 출생순위( )명 중 ( )번째( )명 중 ( )번째( )명 중 ( )번째
확인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원 자격>> ∙ 보호자와 셋째이상 자녀 중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일 경우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지원 자격>> ∙ 보호자와 셋째이상 자녀 중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일 경우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지원 자격>> ∙ 보호자와 셋째이상 자녀 중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일 경우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지원 자격>> ∙ 보호자와 셋째이상 자녀 중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일 경우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지원 자격>> ∙ 보호자와 셋째이상 자녀 중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일 경우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지원 자격>> ∙ 보호자와 셋째이상 자녀 중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일 경우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지원 자격>> ∙ 보호자와 셋째이상 자녀 중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일 경우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지원 자격>> ∙ 보호자와 셋째이상 자녀 중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일 경우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지원 자격>> ∙ 보호자와 셋째이상 자녀 중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일 경우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 읍면동 호)

(뒷면)

2. 제3자 제공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
 - 제공 기관 : 행정기관
 - 제공 항목 
 (대상 자녀)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학교 및 학년(해당자)
 (보 호 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 고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제2호서식]다자녀가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

연번신청 일자자녀 인적사항자녀 인적사항자녀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주 소거주 기간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 일자비고
연번신청 일자성명생년 월일출생 순위성명연락처자녀와의 관계주 소거주 기간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지급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및 생활비를 말한다.3. “지원대상 자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범위2. 지원 금액, 시기 및 방법3.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연도 기준 7세 이상에서 18세 이하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한다.<개정 2024.3.22.>

제5조(지원금액 및 기준)

제5조(지원금액 및 기준)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되, 매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신청인)

제6조(신청인) 지원금 신청은 보호자가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 자녀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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