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4 시행 2024-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다목적 체육관다목적체육관1시간18,000원
다목적 체육관냉∙난방1시간20,000원
다목적 체육관조명(음향기기 포함)1회20,000원
문화 관람실강 당1시간8,000원
문화 관람실냉∙난방1시간3,500원
문화 관람실조명(음향기기 포함)1회10,000원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강 의 실1시간8,000원
부대 시설탁 자1개5,000원
부대 시설온수(샤워)시설1~50인50,000원
부대 시설온수(샤워)시설51~100인100,000원
부대 시설의 자21~100개10,000원연단 및 의자 20개까지는 기본 사용료에 포함하며, 2층 관람석 의자는 제외한다.
부대 시설의 자101~200개20,000원연단 및 의자 20개까지는 기본 사용료에 포함하며, 2층 관람석 의자는 제외한다.
부대 시설의 자201~300개30,000원연단 및 의자 20개까지는 기본 사용료에 포함하며, 2층 관람석 의자는 제외한다.
부대 시설의 자301~400개40,000원연단 및 의자 20개까지는 기본 사용료에 포함하며, 2층 관람석 의자는 제외한다.
※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한다.※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한다.※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한다.※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한다.※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한다.
종 류기 준회 비 (년 간)비 고
일 반성인 1인20,000원
학 생학생 1인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다목적 체육관 및 문화관람실 등 사용료

사용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관 등 상황에 따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사용으로 부과한다.
당초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은 매시간 단위 사용료로 환산하여 부과하며, 당초 사용 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는 시간당 사용료 전체를 부과한다.
3. 부대시설의 사용은 시설의 대관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나. 체력단련실 회비

[별표 2] 문화 예술 교양 체육강좌 수강료

수강료구분정규강좌특별강좌비 고
수강료문화강좌20,000원50,000원 이내 (무료포함)한 과목 기준이며, 수강생 모집 전 과목별 금액을 결정하여 강좌 시작 전 별도 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화․예술․교양․체육강좌 수강료 (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회관 내에 다목적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 문화의집, 취미교실 등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0.1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9>1. "회관"이란 경산시 문화회관의 체육관, 문화의 집,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과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2. "문화의 집"이란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을 말한다. <개정 2009.10.19>3.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촬영(녹화)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0.19>4.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나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19>6. "체육경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와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신설 2009.10.19>7. “특별강좌”란 회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정규강좌 이외에 개설되는 강좌를 말한다. <신설 2011.10.19>,<개정 2024.3.22., 2024.11.4.>

제4조(사용의 범위)

제4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일부로 대여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9>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의 집 운영가.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관련 주민 이용과 활동계획 수립 <개정 2009.10.19>나.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관련 문화강좌운영 <개정 2009.10.19, 2011.10.19>다. 문화정보,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개정 2009.10.19>라. 그 밖에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소개2. 체육관 운영가. 체육관 운영 기본방향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3. 취미교실 운영 <개정 2009.10.19>가. 매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등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체육경기,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와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대관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 달에 5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신설 2009.10.19>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ㆍ도 또는 시의 행사2. 순수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행사 <개정 2009.10.19>3. 문화ㆍ체육진흥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9.10.19>② 문화의 집은 사용신청이 많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등)

제8조(사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9.10.19>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9.10.19>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6.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③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회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 10:00 ~ 22:00<개정 2024.11.4.>2. 토ㆍ일요일 : 10:00 ~ 18:00[전문개정 2009.10.19]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회관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19]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시 협회장배 각종 경기,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기와 연습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③ 별표 1 중 다목의 체력단련실 회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항신설 2021.06.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19]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전 취소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2.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하루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3.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2/3 반환4.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1/2 반환5.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전문개정 2009.10.19]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회관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모두 진다. <개정 2009.10.19>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보증금)

제15조(보증금) <삭제 2009.10.19>

제16조(회원제 운영)

제16조(회원제 운영)① 시민의 전통문화 예술ㆍ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에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 기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강좌 운영 등)

제17조(문화강좌 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체력증진을 위해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 등과 관련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회관의 운영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④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수강생은 별표 2에서 정한 수강료를 매학기 강의 시작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19]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7.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8.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전문개정 2024.11.4.]⑥<삭제 2024.11.4.>⑦ 제5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에 면제여부를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9, 종전 ⑥항에서 이동, 개정 2018.12.31.,024.11.4.>

제17조의2(수강료 반환)

제17조의2(수강료 반환)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10.19]

제18조(교육강사 등)

제18조(교육강사 등)① 시장은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9, 2011.10.19>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1.10.19>

제19조(휴관)

제19조(휴관)① 회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관일에서 제외한다.② 시설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휴관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19]

제2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0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1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21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삭제 2009.10.19>

제22조(입장제한)

제22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1. 전염성질환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거나, 회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10.19>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전문요원배치)

제24조(전문요원배치) 시장은 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제25조(전문기술요원 및 안내원 배치권고)

제25조(전문기술요원 및 안내원 배치권고) 시장은 소속 기술요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 요원과 안내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대관 신청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 <삭제 2011.10.19>

제27조(권한위임)

제27조(권한위임) <삭제 2009.10.19>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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