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미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미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용업”이란 화장품 등 미용 전반의 관련업종을 의미하며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영업 등을 말한다2.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연구, 생산, 교육,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미용산업의 지원)

제3조(미용산업의 지원) 경산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미용산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용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산시 미용경기대회 행사 개최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광역시 ·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3. 미용산업에 대한 교육, 인력양성, 홍보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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