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경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 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ㆍ위생ㆍ복지대책 및 계약조건 성실 이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의 평가지침 및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5.11.14.>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및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조치)
제11조(평가결과 조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별표의 등급 및 적용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요구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