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신설 2024.12.31.>3.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대중교통 수단(시와 환승ㆍ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로 무료 이용하고, 시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한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할인 및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르신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설·장비 설치 개선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비용3. 그 밖에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교통카드 발급)
제6조(교통카드 발급)①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별표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등)
제9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