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7 시행 2021-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광고 게재 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일접 수 일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공 발 간 물 신청내용발간물명게 재 희망기간게 재 희망기간게 재 희망기간
공 공 발 간 물 신청내용발행수량매희망색상희망색상희망색상
공 공 발 간 물 신청내용규 격 (가로×세로)광고게재 희 망 면광고게재 희 망 면광고게재 희 망 면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수수료
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광고게재결정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호명전화번호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 게재 □ 게재 불가□ 게재 □ 게재 불가불가사유불가사유
공고게재 결정내용발간물명발행시기발행시기
공고게재 결정내용게재기간발 행 량발 행 량
광고료금 액원(₩ )원(₩ )원(₩ )원(₩ )
광고료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
광고료납 부 처경산시 금고경산시 금고경산시 금고경산시 금고
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광고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광 고 계 약 서
1. 광 고 명 : 
 ※ 내용요약 : 「별첨」
2. 규 격 :
3. 계약금액 : 
 공공인쇄물 광고 게재에 따른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경산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광고주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광고에 있어 기본색도(1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색도(1도이상) 제작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을” 광고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광고 원고는 “을”이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 대금은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본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경 산 시 장 (인)
을 : (인)

[별표 1] 광고료 부과기준

구분형태규격수량(부수)단가비 고
간행물책자형 (4*6판 이상)1단1㎝1,000 미만3,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책자형 (4*6판 이상)1단1㎝1,000 이상 ~ 5,000미만4,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책자형 (4*6판 이상)1단1㎝5,000 이상 ~ 10,000미만5,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책자형 (4*6판 이상)1단1㎝10,000 이상 ~ 50,000미만7,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책자형 (4*6판 이상)1단1㎝50,000 이상8,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신문형 (타블로이드판 이상)1단1㎝10,000 미만3,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신문형 (타블로이드판 이상)1단1㎝10,000 이상 ~ 50,000미만4,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신문형 (타블로이드판 이상)1단1㎝50,000 이상 ~ 100,000미만6,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신문형 (타블로이드판 이상)1단1㎝100,000 이상7,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리플렛형 (가로 20㎝ 세로 10㎝ 이상)1단1㎝10,000 미만3,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리플렛형 (가로 20㎝ 세로 10㎝ 이상)1단1㎝10,000 이상 ~ 50,000미만4,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리플렛형 (가로 20㎝ 세로 10㎝ 이상)1단1㎝50,000 이상5,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전단형 (16절이상)1단1㎝5,000 미만2,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전단형 (16절이상)1단1㎝5,000 이상 ~ 10,000미만3,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전단형 (16절이상)1단1㎝10,000 이상 ~ 30,000미만4,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간행물전단형 (16절이상)1단1㎝30,000 이상5,000◦ 1단=3.3㎝ ◦ 칼라 인쇄 시에는 단색 광고료에 50% 기산 부과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 계약 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20% 경감
구 분기준단가비 고
5 리터3◦ 제작비 구성 요인 (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변동에 따라 기준단가 변동될 수 있음.
10 리터5◦ 제작비 구성 요인 (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변동에 따라 기준단가 변동될 수 있음.
20 리터7◦ 제작비 구성 요인 (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변동에 따라 기준단가 변동될 수 있음.
50 리터10◦ 제작비 구성 요인 (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변동에 따라 기준단가 변동될 수 있음.
100리터20◦ 제작비 구성 요인 (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변동에 따라 기준단가 변동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고료 부과기준
1. 공공발간물 ( 단위: 원 )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 단위: 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7.>

제2조(광고료 부과 기준)

제2조(광고료 부과 기준)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등락 등 그 밖에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내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제3조(광고게재 신청)

제3조(광고게재 신청)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적용대상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4조(광고주결정)

제4조(광고주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신청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개정 2021.04.27.>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2.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가진 광고3. <삭제 2021.04.27.>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7.>

제5조(광고계약)

제5조(광고계약) 제4조제2항에 따라 광고결정을 통지 받은 광고주는 경산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광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05.21.>

제7조

제7조 <삭제 2020.05.21.>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경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년이상 광고계약한 광고료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삭제 2021.04.27.>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반환한다.⑤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제9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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