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항 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양 관련 자료 등지원금 신청 및 지급5년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 입양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 ] 그 밖의 지원금[ ] 입양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 ] 그 밖의 지원금[ ] 입양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 ] 그 밖의 지원금[ ] 입양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 ] 그 밖의 지원금[ ] 입양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 ] 그 밖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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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입양가정 (부,모 등)성 명성 명성 명성 명관 계관 계관 계관 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가정 (부,모 등)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입 양 아 동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 양 아 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장애상태장애상태장애상태장애상태
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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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아동"이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 및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입양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금 지급)

제5조(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입양 축하금2. 입양아동 양육수당3. 입양아동 심리치료 및 의료비4.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5.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가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 확정증명원2. 가족관계증명서3. 신분증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에 한함)5.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신청에 한함)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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