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산시 (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6.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건립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융자금·우선 추천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8조(경비보조)

제8조(경비보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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