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10.>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3. <삭제 2023.11.10.>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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