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신고인 (지정 대표자)①신고인 (지정 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①신고인 (지정 대표자)①신고인 (지정 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
①신고인 (지정 대표자)①신고인 (지정 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증명자료증명자료증명자료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지정 대표자)신고인(지정 대표자)신고인(지정 대표자)신고인(지정 대표자)신고인(지정 대표자)신고인(지정 대표자)신고인(지정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지정 대표자)신고인(지정 대표자)신고인(지정 대표자)(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구분접수일자 (수사기관 접수일)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고발) 내용신고(고발) 내용신고(고발) 내용처리결과처리결과결과 통지일자
접수 번호구분접수일자 (수사기관 접수일)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성명생년월일 (성별)연락처주소사업명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부정수급 내용인용 여부포상금 (단위: 원)결과 통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작성요령
 1. “구분”란에는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로 기재합니다.
 2. “접수일자”란에는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확인되는 고발 접수일자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
신고인주 소
신고인연락처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단체명(대표자)단체명(대표자)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소재지소재지
신고사항신고내용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 등 위반여부여( ), 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여( ), 부( )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 등 위반여부여( ), 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금 원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 등 위반 사항<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앞쪽)(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신청인①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청인①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시(도)○○시(도)○○시(도)○○시(도)○○시(도)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산시경산시경산시경산시경산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총괄부서)접수 (총괄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총괄부서)접수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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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인 (사업부서)조사․확인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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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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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경산시)지급 결정 (경산시)
지급 결정 (경산시)지급 결정 (경산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처리결과처리결과결과 통지일자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소접수 부서접수 일자접수 번호인용 여부포상금 (단위 : 원)결과 통지일자

[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 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 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지급 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경산시장「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경산시장「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경산시장「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경산시장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2. “지방보조금수령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를 말한다.3. “법령 등 위반행위”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제2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여러 명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제4조(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①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입증에 필요한 증명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명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①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은 사업부서의 장이 처리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이 있은 후에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심의)

제8조(포상금 지급 심의)① 시장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따른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9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안 상정)

제10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제12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시장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의 환수)

제14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지급취소와 환수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결정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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