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건설기계,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기계금속, 메디컬신소재, 화장품, 무선전력전송 등 지역주력산업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하여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사업2.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의 역량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정부 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과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2.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3.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등의 기술 지원사업4.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5.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6. 브랜드 육성,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7.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정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제8조(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① 제5조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지원한 경비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타 기관과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다.② 부동산의 취득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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