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경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방안5.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사업 전개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3.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제 수수료 지원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5.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6.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지원사업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4.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조직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9조(농업환경의 개선)

제9조(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개량사업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점검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0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2.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4. 인증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5. 그 밖에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1조(학교급식 등)

제11조(학교급식 등)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등의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귀농·귀촌인,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3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마을,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공무원2. 경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3. 친환경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농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나. 친환경농업인다. 농업전문경영인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팀장이 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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