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갑질 행위○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 타인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 의회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업무 또는 비용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2. 26.>
 징 계 기 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3.>

[별지 제3호 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② 의원이「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3.>[전문개정 2019. 7. 4.]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09.9.28., 2022. 3. 3.>② 의원은 경상북도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3. 3.>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4.]

제8조(겸직 등 금지)

제8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경상북도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경상북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경상북도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4.][전문개정 2022. 3. 3.]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된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 3. 3.>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된 경우4. 의원이 경상북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개정 2022. 3. 3.>5. 의원이 경상북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2. 3. 3.>6. 의원이「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바목에 따른 갑질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 2. 26>[본조신설 2019. 7. 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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