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장소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 ] 설치 [ ] 보수 [ ] 보강[ ] 소화기[ ] 소화기[ ] 소화기[ ] 소화기[ ] 소화기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
[ ] 설치 [ ] 보수 [ ] 보강[ ]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
지원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사유[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지원사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원사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사유[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란 다문화가족
지원사유[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경상북도지사)처리기관 (경상북도지사)처리기관 (경상북도지사)처리기관 (경상북도지사)처리기관 (경상북도지사)처리기관 (경상북도지사)처리기관 (경상북도지사)처리기관 (경상북도지사)처리기관 (경상북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가설건축물의 소방용품 구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2. “소방시설”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구비 안내 및 지원 등)

제4조(소방시설 구비 안내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구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설건축물을 화재안전취약자가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3. 소방안전책자 배부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5. 그 밖에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①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시군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화재안전조사)

제8조(화재안전조사) 도지사는 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등을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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