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ㆍ유입ㆍ확산을 예방하고 농업 생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검역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3.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계획 및 지원기준4.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5.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6.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준수사항7.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검역병해충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5.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농약 살포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교육 이수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6.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시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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