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이 필요한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2.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10.5.]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4.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 10. 5.>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0.5.]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1. 6.> 삭제 <2023. 11. 6.>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방안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5.>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경제교육 전문가2.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10. 5.>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0. 5.>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 도지사는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 10. 5.]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0.5.]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0.5.]

제14조(공청회 등)

제14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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