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도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① 도지사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보 및 도 누리집 등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개선권고)

제13조(개선권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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