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국악문화의 발전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의 국악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문화 증진에 필요한 사항4.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5.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6.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2. 국악의 대중화ㆍ세계화를 위한 사업3. 국악 경연대회 개최 및 지원4. 국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국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6. 국악 기반 문화상품 및 융복합 콘텐츠의 개발ㆍ유통ㆍ마케팅 지원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악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국악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