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와 활성화 방향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전략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의 홍보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및 평가,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