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료)

제2조(상담료)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이동상담은 시간당 5만원,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건당 2만원의 상담료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이 이동상담으로 출장하는 경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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