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소속)전화번호
피신고인성 명소 속
피신고인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빙 서 류
비 고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210㎜×297㎜
(일반용지60g/㎡)

별표

구분유형(지급대상)지 급 액
1제2조제1호 관련․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 " )
2제2조제2호 관련․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3제2조제3호 관련․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최고 1천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도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3.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다.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전문개정 2021. 5. 24.]

제3조(신고)

제3조(신고) 누구든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5. 24.]

제3조의2(신고기한)

제3조의2(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조리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으로 한다.1.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2.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본조신설 2021. 5. 24.]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도(감사부서)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본문의 방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등)① 도(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6.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7.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도(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도(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5.25.>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06.4.3>

제7조(협조자 보호)

제7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상금의 결정)

제8조(보상금의 결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보상금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삭제'06.4.3>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부조리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부과 및 회수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4.>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개정 2023.5.25.>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개정 2021. 5. 24.>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5.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6. 금품이나 향응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던 사항7. 신고내용 외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8.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항9. 그 밖에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 5. 24.>

제11조

제11조<삭제 '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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