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농ㆍ어촌 마을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 마을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③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2. 비상소화장치 신규 설치 계획3.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

제6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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