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시장ㆍ군수, 사업자 및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제6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3. 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4. 도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8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9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10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북도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도에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7. 시ㆍ군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8.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9.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② 도지사는 징수교부금을 제1항에 따른 용도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4. 차입금5.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2.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재정적 지원 등)
제13조(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순환자원 우선 구매)
제14조(순환자원 우선 구매)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5조(교육 등)
제15조(교육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