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9.>3.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및 운용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정책의 수립)
제7조(예산정책의 수립)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 및「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제8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의 5급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를 따른다.
제9조(양성평등에 관한 의견수렴 등)
제9조(양성평등에 관한 의견수렴 등) 도지사는 관련부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및 문제의 조사)
제10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및 문제의 조사)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성 주류화 조치)
제11조(성 주류화 조치)① 도지사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제12조(성별영향평가) 도지사는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제목개정 2020. 1. 9.]
제13조(성인지 예산)
제13조(성인지 예산) 도지사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성인지 통계)
제14조(성인지 통계) 도지사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성인지 교육)
제15조(성인지 교육)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5. 그 밖에 도지사가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성인지 교육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지정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제16조(적극적 조치)
제16조(적극적 조치) 도지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7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공직 참여)
제18조(공직 참여)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정치 참여)
제19조(정치 참여)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경제활동 참여)
제20조(경제활동 참여)① 도지사는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1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도지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2조(일·가정 양립지원)① 도지사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3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도지사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24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① 도지사는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당 및 구제조치4. 그 밖에 성희롱 예방 필요한 내용③ 도지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치료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인사 조치 등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① 도지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복지증진)
제26조(복지증진)① 도지사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건강증진)
제27조(건강증진)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양성평등한 가족 및 교육)
제28조(양성평등한 가족 및 교육)①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과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29조(양성평등 문화조성)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30조(양성평등주간행사)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31조(여성친화도시)
제31조(여성친화도시)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
제32조(국제협력)① 도지사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의 국제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제33조(평화통일 과정 참여)① 도지사는 국내외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34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2.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3.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4.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35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의 설치·운영)
제36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1. 5.(조례 제4400호)>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11. 5.(조례 제4400호)>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20. 11. 5.>4의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20. 11. 5.(조례 제4400호)>5.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구성)
제3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3. 30., 2022. 12. 29., 2024.06.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9조(임기)
제3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개최 등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회의)
제4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분과위원회)
제4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위원의 해촉)
제4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5. 삭제 <2020. 11. 5.>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수당 등)
제4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위원회 세칙)
제45조(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
제46조 삭제 <2020. 11. 5.>
제46조의2
제46조의2 삭제 <2020. 11. 5.>
제47조
제47조 삭제 <2020. 11. 5.>
제48조
제48조 삭제 <2020. 11. 5.>
제49조
제49조 삭제 <2020. 11. 5.>
제50조
제50조 삭제 <2020. 11. 5.>
제51조
제51조 삭제 <2020. 11. 5.>
제52조
제52조 삭제 <2020. 11. 5.>
제53조
제53조 삭제 <2020. 11. 5.>
제54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4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한다.1.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③ 도지사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제55조(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55조(센터의 지정취소 등) 도지사는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5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사업실적 부진 등 영 제29조제1항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주요사업)
제56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3. 수강생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휴게실,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등 복지사업4.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7조(비용의 징수)
제57조(비용의 징수)①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의료, 재료비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② 센터의 교육훈련 비용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운영비 등의 보조)
제58조(운영비 등의 보조)① 도지사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 경비2. 인건비3. 시설기자재 설치비4. 교육훈련경비5. 관리비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등 보조금은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조사 또는 검사 등)
제59조(조사 또는 검사 등)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시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0조(관계 법령의 적용)
제60조(관계 법령의 적용)① 센터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본다.② 센터는 취업 정보의 제공·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직업안정법」등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
제61조(경상북도 여성상)
제61조(경상북도 여성상) 도지사는 양성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경상북도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62조(시상부문)
제62조(시상부문) 여성상은 올해의 경북여성·양성평등·여성복지등 3개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수상대상자)
제63조(수상대상자)①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올해의 경북여성 부문 수상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상대상자의 선정 기준, 대상, 절차 등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5조(수상시기)
제65조(수상시기)①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6조(공적심사위원회)
제66조(공적심사위원회)① 여성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상북도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아이여성행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3. 30.>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그 해의 공적심사가 완료된 후 자동 해촉 된다.
제67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제67조(수상대상자의 선정) 각 부문별 수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68조(포상)
제68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시행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9조(준용)
제6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양성평등기본법」,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70조(시행규칙)
제7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