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법」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5.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법」제9조에 따른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2.「법」제10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3.「법」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과학기술인 발굴·육성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운영)
제7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과학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대학교수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민간 기관·단체의 장4. 여성 및 과학 관련 전문가5. 여성과학기술인업무 담당 국장, 여성업무 담당 국장6.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과학기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제8조(회의 및 수당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일부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