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어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4.>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4.>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4.>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9. 24., 개정 2022. 3. 3.>5.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어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신설 2020. 9. 2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일 가정양립실현 등을 위하여 공동경영주 등록 촉진, 가족공동경영협약 활성화,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4., 개정 2022. 3. 3.>②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 9. 24.>④ 삭제 <2022. 3. 3.>[제목개정 2022. 3. 3.]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3.]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4.>②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
제4조의2(가족공동경영협약 등)
제4조의2(가족공동경영협약 등)① 도지사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가족공동경영협약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③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경영의 역할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다), 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9. 24.]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2.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실태3.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 구축 <개정 2022. 3. 3.>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 육성 <개정 2022. 3. 3.>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육성 및 지원 <개정 2022. 3. 3.>4.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개정 2022. 3. 3.>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작업 환경정비사업 추진 <개정 2022. 3. 3.>7.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8.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및 지원 <신설 2022. 3. 3.>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3. 3.>②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의2(지원범위)
제6조의2(지원범위)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2. 도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9. 24.]
제6조의3(지원체계)
제6조의3(지원체계)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9. 24.]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질병, 사고시 도우미 지원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3.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5.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신설 2022. 3. 3.>7.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신설 2022. 3. 3.>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3. 3.>
제8조(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8조(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도지사는 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2022. 3. 3.>1.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22. 3. 3.>2.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22. 3. 3.>3.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 <개정 2022. 3. 3.>4.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개정 2022. 3. 3.>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9. 24.>[제목개정 2022. 3. 3.]
제9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제9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2. 3. 3.>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2. 3. 3.>④ 삭제 <2022. 3. 3.>
제10조(심의회)
제10조(심의회)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3. 3.]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3.>[제11조에서 이동 <2022. 3. 3.>]